Communications of KRIMS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논문집)   Back to the journal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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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윤리규정은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논문집(이하 논문집)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 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논문집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논문집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

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구성)

①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운영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8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논문집에 투고한 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제보자가 논문집의 저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저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저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4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해당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논문 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