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논문집」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발행처)
①(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논문집”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Communications of KNU Research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약칭 C-KRIMS로 한다.
②(발행처)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과 인쇄는 본 연구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발간)
① 본 학술지의 발행 횟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술지의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③ 본 학술지의 ISSN은 0000-0000 이며 온라인 출판을 기본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목적)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룬다.
②(구성)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구성) 편집위원장 1명은 연구분야,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가운데 소장이 선임한다.
④(임기) 편집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역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투고논문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배당하고 심사진행을 의뢰하며, 최종심사결과를 결정한다.
⑥(역할) 편집간사는 투고 논문 접수 및 심사결과 통보 등 투고자와의 소통 업무와 논문의 편집, 온라인 탑재, 심사·게재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⑦(역할) 편집위원은 편집간사가 배당한 논문의 논문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편집간사에게 이관한다.
⑧(회의)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회의)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라.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②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③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 및 저작권규정을 둔다.
제6조(운영)
①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연구소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