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과학연구소 학술활동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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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리과학연구소
  • 작성일 2024.03.28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수리과학연구소 학술활동지원규정


1.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지원

학술대회 개최 시 반드시 proceeding 형태의 간행물이 발간되어야 하고, 간행물에는 수리과학연구소의 지원사항 (주관, 후원 여부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학술대회는 개최 규모, 발표논문의 편수와 주관(주최), 후원 여부 및 단독 또는 공동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학술대회 개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사 개시 2개월 전에 연구소에 학술대회 개최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행사개요, 프로그램, 예산안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지원액/회 (단독 주관 기준)

국제학술대회

150~400만원

전국 규모 또는 30편이상 발표

70~150만원

15~29편 발표

50~100만원

15편 미만 발표

20~60만원

 3)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내에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 학술행사 개최 정산서 및 집행 영수증, 행사자료 및 사진 등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관의 경우, 1/n, 단독 후원은 20만/회, 공동 후원은 10만/회

 **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말함

 *** 단, 연구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 감액 가능

  

2. 연구소 차원의 학술행사(심포지움/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개최 지원

 1) 학술행사의 개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사 개시 15일 전에 소속 연구센터장을 통해서 연구소에 학술행사 개최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행사개요, 프로그램, 예산안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미나와 초청강연의 경우 수리과학 연구소가 주관/주최인 경우만 지원한다.

 3)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내에 학술행사 개최 결과보고서, 학술행사 개최 정산서 및 집행 영수증, 행사자료 및 사진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지원액/회 

(단독 주관 기준)

요건

워크숍 및 심포지움

50-150만원

4인 이상 발표. 

Proceedings 발간(수리과학연구소의 지원사항 명기).

세미나

10-30만원

강사의 소속과 인적사항이 명시된 요약문 제출

강연회

국내 : 30만원
 국외 : 50만원
 (연200만원범위내)

 * 공동주관의 경우, 1/n, 

 ** 워크숍 및 심포지움의 경우 단독 후원은 20만/회, 공동 후원은 10만/회 

 *** 단, 연구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 감액 가능

  

  

3. 지원금 사용 범위 및 지원 방법

사용범위: 학술행사에 소요되는 제 경비

교통비, 숙박비, 강연료, 식비, 인쇄비(팸플릿, 발표논문 인쇄), 기타경비(행사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등)

지급방법

강연료, 교통비, 자문료: 해당자 신청 계좌로 입금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연구소 법인카드 결제

각종 인쇄비, 기타경비(행사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등): 연구소법인카드 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