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과학연구소 학술활동지원규정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수리과학연구소 학술활동지원규정
1.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지원
학술대회 개최 시 반드시 proceeding 형태의 간행물이 발간되어야 하고, 간행물에는 수리과학연구소의 지원사항 (주관, 후원 여부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학술대회는 개최 규모, 발표논문의 편수와 주관(주최), 후원 여부 및 단독 또는 공동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학술대회 개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사 개시 2개월 전에 연구소에 학술대회 개최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행사개요, 프로그램, 예산안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지원액/회 (단독 주관 기준) |
국제학술대회 | 150~400만원 |
전국 규모 또는 30편이상 발표 | 70~150만원 |
15~29편 발표 | 50~100만원 |
15편 미만 발표 | 20~60만원 |
* 공동주관의 경우, 1/n, 단독 후원은 20만/회, 공동 후원은 10만/회
**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말함
*** 단, 연구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 감액 가능
2. 연구소 차원의 학술행사(심포지움/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개최 지원
1) 학술행사의 개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사 개시 15일 전에 소속 연구센터장을 통해서 연구소에 학술행사 개최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행사개요, 프로그램, 예산안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미나와 초청강연의 경우 수리과학 연구소가 주관/주최인 경우만 지원한다.
3)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내에 학술행사 개최 결과보고서, 학술행사 개최 정산서 및 집행 영수증, 행사자료 및 사진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지원액/회 (단독 주관 기준) | 요건 |
워크숍 및 심포지움 | 50-150만원 | 4인 이상 발표. Proceedings 발간(수리과학연구소의 지원사항 명기). |
세미나 | 10-30만원 | 강사의 소속과 인적사항이 명시된 요약문 제출 |
강연회 | 국내 : 30만원 |
* 공동주관의 경우, 1/n,
** 워크숍 및 심포지움의 경우 단독 후원은 20만/회, 공동 후원은 10만/회
*** 단, 연구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 감액 가능
3. 지원금 사용 범위 및 지원 방법
사용범위: 학술행사에 소요되는 제 경비
교통비, 숙박비, 강연료, 식비, 인쇄비(팸플릿, 발표논문 인쇄), 기타경비(행사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등)
지급방법
강연료, 교통비, 자문료: 해당자 신청 계좌로 입금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연구소 법인카드 결제
각종 인쇄비, 기타경비(행사용품 구입, 현수막 제작 등): 연구소법인카드 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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