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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연구소 운영시행세칙

  • 조회수 59
  • 작성자 수리과학연구소
  • 작성일 2023.09.19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수리과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2023년 7월 12일 제정

2023년 9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과학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

 2. 수리과학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수리과학 응용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교류 사업

 4.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리과학 관련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연구소에 응용대수 연구센터, 계산 수리과학 연구센터, 데이터 과학 연구센터를 둔다.

 ②각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이 대학교 연구소의 전임 및 겸임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연구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응용대수 연구센터: 응용대수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2. 계산 수리과학 연구센터: 계산 수리과학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3. 데이터 과학 연구센터: 데이터 과학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제5조(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교수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취득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 대학 교원이나 관련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⑤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⑥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⑦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연구소의 전임 및 겸임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조직, 운영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등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